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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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2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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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에 있어 비교적 보상금액이 크고, 잘 모르는 장해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로 몸에 후유증이 생긴 경우 이를 '장애'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산재에서 장애를 보상하는 급여를 '장애급여'라고 하지 않고, '장해급여'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산재로 요양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지급 받는 보상급여입니다. 그래서 산재 치료중일 경우에 받는 급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드시 치료를 종결한 마지막 병원에서 장해에 대한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병원의 담당 주치의가 장애가 없다라고 단정하여 장해 소견서를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담당 주치의가 장해 소견서을 작성할 때 성의가 없이 작성하거나 합리적인 소견을 작성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를 판단하는 자문의사는 근로자 주치의사의 장해 소견서를 보고 장해를 판단하기에 장해 소견은 근로자의 장해심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 주치의가 장해소견서를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주치의를 만나 설득하거나 강하게 따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의사는 이러한 조치가 있으면 위법사항이 없으면 근로자 요구를 수용하여 장해소견서를 작성해 줍니다. 그러나 주치의가 완강히 거부할 때는 그 전에 치료한 병원에서 장해소견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주치의가 장해소견을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며 주치의를 설득하여 장해소견을 수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장해소견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출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본 후 이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소요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비용을 들이지 않기위해서도 예방이 중요하므로 공인노무사등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1급부터 14급까지 등급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하여 등급별로 보상금 규정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중국동포들에게 지급되는 장해는 골절 즉 뼈가 부러지는 재해가 많이 발생하여 장해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장해의 범위가 넓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팔과 다리의 부위에 골절이 생겨 치료 후 장해가 없더라도 최소한 통증장해는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동통이 있다라는 장해소견을 반드시 받아 내야 합니다. 담당의사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병원이나 지인의 소개로 장해등급을 올려준다고 감언이설하면서 무턱대로 위임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요즘은 주치의 소견만 받아 장해등급을 올리는 사례는 거의 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공단의 자문의사와 자문의사 회의에서 대부분 걸러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은 회사와의 공상합의시 병원비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절대적으로 회사와 공상합의시에도 장해급여도 반드시 포함시켜 공상합의금액을 합리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장해급여 금액이 커서 회사가 근로자에 눈속임하여 장해급여를 제외하고 지급하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계산입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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