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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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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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5월1일, 최근 일부대학 유학생이 위조학위증 등을 제출하고 유학 (어학연수 포함)사증 발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5월1일부터 국내에서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 (학력) 입증서류가 변경되었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단,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1. 대상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가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에서 학위 (학력)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자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2. 학위 (학력) 입증서류  : 아래 ①, ②, ③ 중에서 택일
   ①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입증서류
   ②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③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적용 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제출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인증보고서 발행 후 제출

3. 중국교육부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① 학력인증 :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② 학위인증 :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
              (교육부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에 신청
 ③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cis.or.kr)를 통해 신청 (문의:02-554-2688)
※ ① - ③ 모두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 바람
※ 개인이 직접 ① 또는 ②번 사이트에서 인증 받은 학력입증서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 온라인상 검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연장 가능)

4. 기 타 학력입증서류 제출방법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중국인)
   가.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아래 중 하나 택일)
      - 까오카오(高考)성적표 (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장 발행)
      - 후이카오(會考)합격증서 또는 후이카오(會考)성적표 (교육부 인증)과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장 발행)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를 해당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3학년 2학기 이상)로 대체가능
   나. (중등)직업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교육부 인증)
 ② 최종학력이 대학 이상인 경우 (중국인)
    - 학위 검증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 (교육부 인증)를 제출할 것
 ③ 현재 대학 등 재학 중인 자로 국내 대학 등에 편입하는 경우 (중국인)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증명서 (교육부 인증)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학교장 발행)
 ※ 외국어로 되어 있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번역자 확인서는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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