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양한국총영사관 영사면담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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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양한국총영사관 영사면담 제도 운영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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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매주 목요일 사증 영사 면담제를 실시 할 예정이니, 민원인들은 동 기회를 활용하여 사증 관련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면단은 별도 예약 없이 방문 순서에 따라 실시를 하게 되는데 민원인들은 반드시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영사면담에 제한되는 사항들로는 “최근 2개월 이내 사증 신청이 불허된 자(불허2개월 이후 면담 가능)” 및 “결혼 이민 사증 관련 면담(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등이다. 이런 사항들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기에 면담이 제한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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