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기자 jiangwj58@yuhoo.co.kr 체류허가 대상 국내 혼인신고를 마치고 입국후 결혼동거 기간중 국민의 배우자가 질병, 사고 기타의 사유로 사망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자 국민의 귀책사유(폭력, 가정불화 등)로 이혼 또는 별거하여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체류가 불가피한 외국인 배우자 체류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공통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서 ■ 수수료(수입인지 2만원) ■ 신원보증서 ● 보증인은 국민인 배우자, 그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이 있는 제3자 등 가능(혼인동거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함)하며 법률사무소의 공증은 필요 없음 ● 보증능력소명자료 : 재직증명서, 납세사실증명원, 재산세과세증명 등 ※ 사안별 제출서류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실종한 경우 ■ 사망진단서 등 사망 입증서류 ■ 실종이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로 실종선고 입증서류 ■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의 사유서 ■ 기타 일반 체류허가 신청서류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 이혼 입증서류(이혼 판결문, 호적등본, 합의이혼서 등) ■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국민인 배우자와 별거중인 경우 ■ 별거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기타(G-1)자격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가 이혼소송 종료된 경우 ■ 이혼 입증서류(판결문, 호적등본 등) ■ 자녀 및 가족부양 확인서류(판결문, 주민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 기타 국내 체류가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사유서 등) 취업허가 기준 거주(F-2-1)자격 소지자는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타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체류하는 방문동거(F-1)자격 소지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북아신문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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