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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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40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3.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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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실무상 중요한 추가상병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가상병이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산재로 인정받았으나, 상병이 추가적으로 생기거나 상병을 누락시킨 경우 추가적으로 상병을 산재로 인정받도록 요청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동포근로자가 추락하여 팔과 머리를 다쳤지만, 병원에서는 팔 부상에 대해서만 산재로 신청하여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머리에 대한 부상은 본인 돈으로 치료해야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팔도 다쳤지만, 머리도 다쳤다고 추가 상병을 올리는 형식입니다.

추가상병은 애초 산재로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추가상병은 최초 요양 신청 시에 제대로 작성하여 신청하면 추가상병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노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산재서류를 작성할 때 눈여겨봐야 합니다. 병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만 있을 뿐이지 산재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사가 적어주는 데로 100%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가 잘못 적어준 경우 환자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치료와 보상에 대하여 본인이 이를 보호하며 챙겨야지 남이 주의를 기울여 만족하게 챙겨주지 않습니다.

추가상병을 신청할 경우 추가상병신청서를 구비하여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을 받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상병의 경우는 최초요양과 달리 사업주의 날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추가상병 소견을 작성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간혹 병원에서 추가상병이 된다, 안 된다를 미리 판단하여 추가상병 소견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불승인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병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는 병원의 권한을 심하게 남용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소견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병원을 옮겨서 다른 병원에서 소견을 받으면 됩니다.

추가상병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에 내원했을 경우 주치의 의사에게 구체적으로 다친 경위와 다친 부위를 말해야 합니다. 반드시 다친 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상병을 판단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초요양 병원의 의무기록을 반드시 참고하여 추가상병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무상으로 참고해야 할 부분 중에서 허리추간판탈출증(일명 허리디스크)의 경우 퇴행성으로 요양 불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초요양신청 의사소견서 작성 시 요추부추간판탈출증과 반드시 요추부염좌도 넣어야 합니다. 만약 허리디스크가 퇴행성으로 불승인되더라도 요추부염좌는 반드시 승인될 확률이 아주 높아 허리치료와 휴업급여를 만족하지 못하지만 허리치료에 도움이 될 만큼 보상금이 지급되기에 반드시 염좌상병을 최초요양신청시에 작성하여 넣어야 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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