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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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증명,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 발급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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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출입국사실증명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 팩스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중앙의 정보마당 정보마당 바로가기→출입국/체류→‘증명발급’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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