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산재신청 실무상 중요한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일을 하다가 다치면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다, 라고 고정관념처럼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산재사고로 다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으로 국가에서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월급), 장해급여(장애자)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산재법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벌칙(형사처벌)이 적용되어 사장은 전과자로 등재되는 것은 물론 벌금도 내야합니다. 그래서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산재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직접 물어내야 하며, 사용자는 처벌받기 싫으면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내야한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대부분의 사용자는 울분을 토하면서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대한민국 국가)에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간혹 사업장의 사고가 산재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여기에 속하는 사업장이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의 건설공사나 농업과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주로 중국동포 분들은 산재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담당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법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승인할 경우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사업장관한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하라고 사용자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 놓으셔야 하는 부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경우 반드시 사용자에게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규정에 맞게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주로 근로기준법 중에 재해보상을 제외한 부분을 많이 다루기에 근로기준법 내의 재해보상의 경우 제반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어 공인노무사인 제가 일일이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돈이고, 이전만큼 몸을 회복해야 하는 소중한 기회이자 당연한 보상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걸린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받는다고 고정관념처럼 떠올라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소중한 존재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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