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국 조직 변화
(1) 출입국에 ’2006년 2월부터 국적난민과, 외국적동포과 신설
(2)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설치 운영
추진 일정:
‘ 2006년 1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발족” 2006년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근거규정 마련 및 통보 제도 개선 |
2. 결혼 외국인 여성 인권보호
추진일정:
2006년 상반기 중 혼인 외국여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안내서 제작, 배포 2006년 출입국관리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여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 |
3. 난민의 인권보호
추진계획- 서울 외곽지역에 150여명 수용규모의 난민지원시설 마련하여 난민 인정 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취업 및 법률상담, 의료 등 지원
추진일정:
2006년 상반기 난민인정절차 정비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작성 2006년 2월 국적난민과 신설, 전국 주요사무소별 전담난민요원 지정 2007년~08년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난민사회보장지원 및 지원시설 설립을 위한 협의 추진 |
4. 국제인권기준에 부응하는 출입국관리법령 정비
추진일정:
20 06년 상반기.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안 작성, 2006년 하반기. 국회제출 |
5. 외국국적동포의 입국문호 및 취업범위 확대
추진일정:
2006년 외국적동포정책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 “방문취업제” 시행 여부 확정 2006년 출입국관리법령 등 관련법령 정비 * 중국․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부여 신중 검토. ③불법체류 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규제 된 동포에 대한 구제정책 시행. |
6. 적정한 산업인력지원을 위한 외국인력제도 정비
* 외국인력 도입 시 동포 우선 활용정책으로 전환 추진
추진일정:
2006년 상반기 중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 고용허가제 절차 간소화방안 마련 2006년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 2007년 1월 1일부터 외국 인력제도가 고용허가제 일원화 추진 |
7. 빠르고 편리한 출입국서비스
추진일정:
2006년 2월 여권자동판독(MRP)시스템 및 승객정보사전분석제도(APIS) 조기 정착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2006년 상반기 등록외국인 입국신고서 제출생략 추진, 2006년 하반기 국민 출국신고서 제출생략 추진 2006년 상반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관리정보화센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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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전문가의 정책참여 확대
추진일정 :
2006년 2월 이민행정연구위원회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2006년 2월 외국인정책포럼 활성화 방안 수립․시행 2006년 1/4분기 국적난민과장, 외국적동포과장 직위공모 |
9. 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조치에 관하여
추진계획 :
1단계(‘06.12말)⇨ 2단계(‘07.12말)⇨ 3단계(‘08.12말)⇨ 18만4천→15만명 수준 감소 12만명으로 감소 9만명으로 감소 |
2006년 한 해 동안 매월 단속 3천명, 자진출국 유도 4천명 등 월평균 불법체류 자 7천여 명을 출국 조치할 예정.
추진일정:
○ 2006년 1월~12월: 불법체류 자 합동단속반 상시가동 연중 단속 ○ 2006년 1월: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설치 운영 ○ 2006년 2월~6월: 2차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 2006년 상.하반기 : 주한 외국공관원 및 시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 개최 |
10. 이민(Immigration)행정 인프라 구축
추진일정 :
2006년 상반기중 외국인정책 조정기능 강화방안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