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조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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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획기적 감소 조치에 관하여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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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5. <출입국관리국 변화계획 요지> 제2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 유도...

         < 2006년 2월~6월, 제2차 동포자진귀국 프로그램 유도…>

  ① 현황 및 문제점

  ■ ‘05. 12월말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18만여 명으로 전체 체류외국인 74만7천여 명의 24%를 점유하고 있다.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03년 합법화 조치된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05. 12월말 현재에도 6만여 명이 불법체류 상태이고,  ’05.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불법체류자도 월 3천 명씩 증가했다. ‘03년 합법화 된 외국인의 체류기간 최종 만료일인 ‘05.8.16 19만 6천여 명을 정점으로 감소로 전환되었다.

 ■ 불법체류 자 증가에 따라 외국인 체류질서 문란, 외국인 범죄증가, 국민일자리 잠식, 정주화에 따른 사회비용 증가 및 사회적 갈등 야기, 고용허가제 조기정착 저해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상태이다.( 2000년 이후 최근 5년간 국민범죄 증가율은 5%인데 반하여 외국인범죄 증가율은 연평균 26%로 급신장.)

■ 불법체류 지위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의 인권침해 사례 빈발로 국가의 대외 이미지 실추는 물론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악순환으로 합리적인 외국인정책수행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

  ‘05년 한 해 14만여 명의 불법체류 자를 출국시키고, 7천여 명의 잠재적 불법체류 자 유입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전체 불법체류 자 수는 ‘04년 말 대비 8천여 명의 소폭 감소에 그쳤다.(‘03년 합법화 직후인 13만8천여 명보다 4만2천여 명 증가.) 특히, ‘05.11.21 국가인권위원회의 건조물 출입 단속의 법적근거 마련 권고로 사업장.공장 등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중단됨에 따라, 이에 편승한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이 대폭 증가될 우려가 있다. (방치 시 금년 상반기 중으로 30만 명에 육박할 수 있다.)


  ② 개선 방향

    불법체류 자.불법고용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로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 하고 고용허가제 조기정착을 지원, 엄격한 입국심사․체류관리로 신규 불법체류자의 유 입을 최소화하면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적극유도, 단속 시 적 법절차 준수로 인권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고, 인권과 조화를 이루는 단속규정 보완 등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한다.

 ③ 추진계획

   단계별 감소목표 설정, 지속적 일관된 단속

   - ‘06년을 “불법체류 자 감소정책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단계별 불법체류 자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실시한다.

      단계는‘06.12말까지 8만4천에서 15만 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단계는 07년 12월말까 12만 명으로 감소하며 3단계는‘08.12말까지 9만 명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향후 5년간 불법체류 자 수를 현재의 27%인 5만여 명으로 감소시킬 방침이다. (‘06년 한 해 동안 매월 단속 3천명, 자진출국 유도 4천명 등 월평균 불법체류 자 7천여 명을 출국 조치할 예정이다.)

   ■ 합동단속체제 상설화로 강력한 단속 및 엄중한 처벌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체제를 유지하여 수도권에 출입국․검찰․경찰의 10개 합동단속반(90명)을 운영하고, 지방에는 출입국직원의 10개 단속전담반(50명) 가동한다. (수도권 합동단속반 : 출입국 60명, 검찰 10명, 경찰 20명)

    - 상습.악덕 불법고용주, 송출브로커, 인권침해사범 등에 대해 기획수사를 강화하여 형사처벌 등 강력 대응하고 특히, 인천공항 환승지역을 중심으로 한 알선브로커 단속체제를 강화한다.

   ■ 신규 불법체류 자 유입 최소화 및 불법체류 자 자진출국 유도

   - 신규 불법체류 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대한 사증발급 및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엄격한 체류관리로 불법체류 자 전락을 차단한다.

   - 합법체류 자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체 등에 대한 정부합동계도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체류자의 체류기간 만료예고 및 출국권고. 안내 한다. 

   - ‘06년 1/4분기 중에 불법체류자의 20%를 차지하는 중국동포 등을 대상으로 한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

  ■  불법체류 방지. 불법고용 기피 분위기 확산을 위해 홍보 강화

   - 수시 정책브리핑, 국정홍보처 전광판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홍보, 반상회보 배포 및 가두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특히, 불법체류의 폐해 및 악영향, 불법고용 근절의지를 집중 홍보한다.

         - 불법체류 다발국가. 고용허가제 송출국가 주한 공관원, 시민단체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책설명 및 협조를 요청한다.(불법체류 유인요소인 송출비리는 자국민보호 차원에서도 척결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송출국가의 관련대책 강구를 촉구하며 관련비리 발생시 송출국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05. 8월부터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목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 법 개정 전까지는 불법체류 자 단속지침의 철저한 준수로 외국인 인권침해를 방지한다.

 

   추정일정:

    ○ ‘06. 1~12. : 불법체류 자 합동단속반 상시가동 연중 단속 

           ○     ‘06. 1.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설치 운영

           ○     ‘  06. 2.~6. : 2차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

           ○     ‘06. 상․하반기 : 주한 외국공관원 및 시민단체대표 초청간담회 개최

 

    ④ 기대효과:  

   

  ④ 기대효과:

  ‘06년을 “불법체류 자 감소정책 정착의 해”로 정하고, 단계별  불법체류 자 감소목표를 설정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불법체류자수를 5만 명 이내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 중소기업주는 불법체류 자 고용보다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에 의한 산업인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근로자는 불법취업의 유혹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근로활동에 종사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체류질서가 확립되어 적정한 외국인력제도의 운영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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