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지난해 말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이민 비자의 발급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비자 발급 때 초청자의 부양 능력 여부를 가리기 위한 최저 소득 기준을 올해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즉 결혼이민 비자발급 요건으로 초청자의 최저 소득 기준, 주거공간 확보 여부, 초청을 받은 배우자의 기초적인 한국어 소통능력 등이 마련된다.
파산자나 신용불량자 등 부양능력이 전혀 없는 한국 남성이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국제결혼에 응한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초청해 살다가 결국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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