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월부터 현제까지 재외동포는 총663만 명으로 그 중 378만 명이 외국적 동포이
며, 외국적 동포 중 약 16만 명 정도가 국내 체류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147,927명, 미국18,273명, 구소련1,224명 등 순이다.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 방지를 위해 단순노무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재
외동포는 재외동포 자격(F-4)에서 제외되고 있어 사실상 중국.구소련 동포는 재
외동포법 혜택에서 배제되므로 불만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 간 중국.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고용허가제의 특례로서 “취업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노동시장이나 중국과의 외교마찰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소극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취업관리제 적용대상을 25세 이상, 국내에 친․인척이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여, 비대상자가 밀입국 등을 통해 불법 입국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
- 입국 후에도 복잡한 고용절차, 취업허용 업종 한정 등의 요인으로 상당수가 불법체류자로 전락되고 있다. 특히, 구소련 동포는 대부분 국내 호적(제적부) 및 친척이 없어 사실상 취업관리제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해외 사례- 일본․중국 : 동포들의 자유 취업을 허용하고 있다. 독일, 미국, 호주, 러시아, 중남미국가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적․비자제도에 의해 동포들을 우대하고 있다.)
② 개선 방향
외국적 동포에 대해 “외국인력 관리”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에 준해 포용”하
는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저 출산.고령화시대의 부족한 산업인력을 외국적동포가 대체함으로써 외국인력 도입
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한다.
중국.구소련지역 등의 동포에 대한 입국과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거주국내에서 성
공적 정착을 지원한다.
③추진계획
중국 .구소련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자격 부여 신중 검토
■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국내 노동시장 상황, 관련국과의 외교문제 등을 고려하여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 구체적 시행시기를 결정한다.
※ 곧바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할 경우 국내 노동시장 혼란, 현지 동포사회의 붕괴가 우려 된다.
■ 재외동포자격 부여 전 단계로 “방문취업제” 도입 추진
사회풍속에 반하는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자유 취업이 가능한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를 발급(1회 2년의 체류기간 부여)한다.
※ 국내 친인척이 없는 동포도 포함하되, 한국어 성적순으로 입국 허용한다.
■ 불법체류 중이거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으로 입국규제 된 동포에 대한 구제정책 시행
- 제2차 동포 자진귀국프로그램 시행(‘06.상반기)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 부여한다.
※ ‘05.3월 시행한 제1차 귀국프로그램의 성공으로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 과거 불법체류로 입국 규제된 3만여 명 동포의 입국 허용방안을 검토한다. (형사범, 공안사범, 불법입국알선 등 사회질서문란자는 제외된다.)
추진일정: 06년 외국적 동포정책에 대한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방문취업제”시행 여부를 확정한다.
‘06. 출입국관리법령 등 관련법령을 정비한다.
④기대효과
2006. 하반기 중 외국적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 중국, 구소련 거주 외국동포들은 3년 내지 5년 동안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고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불법취업요인이 해소되고,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의사소통이 원활한 동포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고용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