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현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최근 국민과 결혼한 외국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하여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체류기간 : 5년 → 2년), 자유취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하여 왔음에도 문화적 차이 및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한국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연도 별 외국여성과 혼인추세 : 02년 8,277명 → 03년 14,796명 → 04년 19,900명)
- 외국여성 배우자에 대한 한국어와 문화의 연수, 생활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의료서비스 등 이들의 정착지원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공이 미흡하다.
- 결혼중개업소의 난립에 따른 사기결혼과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파탄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없는 경우에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국적취득의 장애사유로 대두하고 있다. (현재도 본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국적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② 개선 방향: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법적지위의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한국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하고 저소득 결혼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일자리
알선 등 생활안정방안 강구한다.
③ 추진계획:
결혼여성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 구축
-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관내에 거주하는 동일 국가 출신 결혼여성 간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상호 조언과 원활한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
도록 적극 지원한다.
생활정보 안내서 제공
- 영주권, 국적취득, 법률구조 등 권리보호 관련절차와 육아.구직.의료 등 생활관
련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외국인등록 시 배포한다.
사회복지․의료서비스 확충
-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생활이 곤란한 국적 취득 전의 결혼 외국여성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적용 및 무료진료 확대와 일자리 알선 적극 추진한다
국제결혼 중개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
- 국제결혼 증가현상을 이용하여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부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허위정보 제공과 위장결혼 알선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강화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의원 발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며, 출입국관리법령에 국제결혼 중개업자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혼인파탄관련 외국여성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 외국인여성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는 경우, 외국인여성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실태조사를 거쳐 책임소재 적극 규명한다.)
④ 추진일정:
‘06. 상반기 혼인 외국여성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안내서 제작, 배포.
‘06.출입국관리법령.지침개정,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조사근거 마련.
⑤ 기대효과:
2006. 상반기 중 국민과 결혼하여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여성 등
외국 배우자에 대한 법률적 처우와 복지적 차원의 지원대책이 마련되면 국민과 결
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귀화여부에 관계없이 법적지위 및 생활의 안정으로 가정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 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