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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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요지)
  • 이성주 기자
  • 승인 2006.02.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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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1. 국제적 수준의 외국인 인권보호에 관하여

 2006년 2월,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출입국관리행정 변화전략계획을 내놓았다. 동북아신문은 본지부터 우리 동포들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 요지들을 간추려 실을 예정이다. 출입국관리국의 정책과 변화전략을 요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출로, 생활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가급적 충분한 중시를 돌리기 요망한다.   

                                              - 편집자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 운영


  1. 외국인 고충처리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강제 출국을 보류한 결과 장기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사례 발생

   - 고충을 해결하지 못하고 출국하는 경우에 반한감정 등으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 손상 우려. 사소한 산업재해 또는 소액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소송을 남발하는 등 장기체류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신청하는 사례 빈발. 01년부터 체류외국인의 고충 해결을 위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염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2. 개선 방향:

   ■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과 각종 고충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제도 구축. 현행 노동부 직원 등 관계공무원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사실 통보제도는 피해를 당한 외국인이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先)구제, 후(後) 통보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인권향상 구현하려 한다.

 

 3. 추진계획:

  ■ 외국인의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권리구제절차 마련한다.

   - 법무부에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설치, 고충처리 제도 개선 및 실질적 구제방안 수립.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지방협의회를 설치, 1차적으로 외국인 권익침해 예방 및 구제 한다.

      금년도 상반기에 산재․임금체불․형사피해를 당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통보제도 개선하려 한다.

     - 선(先)구제,  후(後) 통보 방식으로 법개정 추진하고, 관련기관 등에 피해구제 요청을 기피하던 외국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구제신청 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또 금년 상반기에 관계기관에 체불임금 등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협조 요청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를 통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외국인보호소 등에 장기간 보호 상태 방지 효과를 기대한다.

 

      추진 일정:

     ‘06.1.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발족, 금년 내로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근거규정 마련 및 통보제도를 개선한다.

 

   4. 기대효과:

      2006. 1.부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운영되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권익을 침해당한 외국인근로자는 합법체류 또는 불법체류에 구애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시민단체대표 등 민간전문가의 정책참여로 출입국관리행정에 대한 대국민 신뢰가 증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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