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국적, 인권, 사법시험 관련, 인터넷에 의한 국적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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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부터 국적, 인권, 사법시험 관련, 인터넷에 의한 국적민원 접수.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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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홈페이지(www.moj. go. kr)로 국적 민원(귀화, 국적회복, 국적취득,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선택, 국적판정, 국적보유)을 접수한다.

 - 전자민원란에 민원신청 및 발급 버튼을 선택한 후 출입국관리국관련 민원란에 국적관련 민원신청을 클릭 하여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 신청한다.

- 서류 보완, 수수료 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전자우편(E-Mail)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로 통보한다.

 

※ 국적업무출장소에서 본인확인 및 수수료를 수령해야 정식접수가 되므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번호 변경 시 기본정보 수정란에 이를 변경 또는 국적업무출장 (02-2673-0462,3)에 연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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