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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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국제결혼을 통한 외국인 불법체류 유형
  • 이성주 기자
  • 승인 2006.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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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적형 : 국적 취득이 아닌, 돈을 벌 목적의 위장결혼. 외국인이 한국인과 합의 하에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한국인에게 대가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자마자 잠적. 또는 형식적 동거관계를 유지하다 친척 초청 등 추가적 목적 달성 뒤 잠적.

-회귀형 :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해 입국한 뒤 쌍방 합의로 평소엔 각자 별거를 하며 생활하다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때만 한국인 배우자의 거소로 회귀.

-가출신고형 : 위장결혼으로 입국한 후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로부터 초청대가를 모두 받았거나 적발위험에 노출됐을 경우 외국인 배우자를 잠적시킨 뒤 가출로 신고.

-동거형 : 실제로 동거하면서 일종의 계약결혼 형태를 취하는 것. 적발하기가 가장 어려우며 브로커의 자백 또는 제3자의 고발이 있더라도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 기소하기 힘듬.

 ‘처음엔 위장결혼이었지만 그후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에 들게 됐다’고 주장하기도 함.


* 자료: 법무무 출입국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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