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대표가 정경애, 하지원 회원과 함께 서경석 목사의 주선으로 17일 저녁 7시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역 앞에서 유세에 나선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에게 꽃다발을 전했다.
박근혜후보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한 서경석목사에게 “동포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답례를 하자, 서 목사는 “박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책임감을 갖고 동포들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기필고 만들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앞서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단은 14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 당사에서 박근혜후보 지지 선언문을 발표하고 “제18대 대통령후보들에게 중국동포 및 귀한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였다.

[참고]
제18대 대통령 후보 박근혜 지지 선언문
귀한동포연합총회는 2006년8월에 설립 되였고 국내 동포사회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입니다. 현재 총회산하에는 서울지부와 경기도지부가 있으며, 서울에는 영등포지회, 구로지회, 금천지회가 있고, 경기도에는 안산지회, 수원지회, 성남지회, 고양지회 등 2개 지부, 7개 지회가 총회산하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한동포들이 14만 여명이 국내에서 정착하고 있으며 그중 유권자가 6만8천명 입니다.

귀한동포들은 한민족 내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동포로서 한국국적을 갖게 됐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한국과 중국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귀한동포들은 지난 세월 한민족 근현대사에 각인된 어두운 그림자를 그대로 끌어안고 살아온 슬픈 혈육입니다. 일제강점시기에는 조국을 떠나 타국에서 어렵게 살아가면서 광복을 위해 일제에 맞서 싸웠고, 해방이후에는 이념의 장벽으로 인해 조국에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격고 온 우리의 동포들 입니다.
귀한동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곧 중국동포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귀한동포들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에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건의 사항을 정중히 제출하면서 전격 지지하겠습니다.
첫째, 중국동포들에게 재미국이나 재일본, 재유럽 동포들과 동등하게 재외동포법을 적용시켜 F-4체류자격을 전면 부여해주기를 바람니다.
둘째,‘귀한동포고국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주기를 바람니다.
앞으로 남북통일과 한민족공동체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한동포들을 포용해주어야 합니다. 귀한동포들의 한국으로의 귀한은 민족통일의 한 과정 입니다. 따라서 귀한동포들의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은 앞으로 민족통일을 구현해가는 과정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고려인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사할린동포 귀국 촉진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귀한동포 고국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귀한동포들에게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중국동포종합복지관을 개설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중국동포들이 57만 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 시설이 전무인 상태 입니다. 중국동포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동포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고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귀한동포연합총회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님을 지지하기 위하여 지금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귀한동포들이 3D업종과 노동환경이 매우 열약한속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3천명의 서명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들의 가족과 친척 및 지인들을 동원하여 투표하면 5만 명의 지지자를 확보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님의 대통령 당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 합니다.
2012년 12월 14일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원일동
제18대 대통령후보들에게 중국동포 및 귀한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건의서
현재 한국에는 중국동포가 57만 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귀한동포(유권자)가 14만 여명이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익향상이 시급하므로 제18대 대통령후보들에게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공약사항을 정중이 제출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국동포에게 재외동포법 전면실시해야
2004년2월9일 제16대국회본회에서 중국의 2백만 동포와 러시아의 50만 고려인 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년 3월5일 노무현전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반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실행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실행하고 있다는 것은 재외동포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재미동포, 재일동포, 재유럽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을 전면 적용시켜 F-4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유독 중국동포에게는 재외동포법이 국회에서 통과 된지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법적지위를 부여하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외동포법의 평등원칙에 의하여 최우선적으로 중국동포에게 재미나 재일, 재유럽 동포들과 동등하게 F-4체류자격을 부여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둘째, 귀한동포고국정착 지원법 제정해야
귀한동포(국적회복자와 2세, 3세 귀화자)들이 현재 고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북한의 탈북자나 러시아의 사할린동포들에게는 지원법을 제정하여 정착지원으로부터 주거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 조국을 되찾으려고 만주에 독립운동을 하러가거나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한 선열들의 후예인 귀한동포에게는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한동포고국정착지원법을 제정하여 주기를 요구합니다.
셋째, 중국동포종합복지관 개설해야
현재 중국동포들이 60만 여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노동자들에게는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전국에 수십 개나 설치하여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중국동포가 60만 여명이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담시설이 단 한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고 한 핏줄동포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대하고 차별한다는 것은 중국동포로서 굉장히 섭섭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공약사항으로 기재하면서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우리의 요구조건을 관철해주는 대통령후보에게 적극 지지하기를 결의 합니다.
귀한동포연합총회 회장단
201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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