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동포들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공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증발급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방문취업만기자의 사증발급절차를 다음과 같이 개정·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방문취업만기 출국자중 아래 대상자들의 경우,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중국 전 공관에서 사증발급이 가능하다.
① 55세 미만자에 대한 방문취업자격(H-2-7)사증 발급
② 55세 이상자에 대한 단기일반자격(C-3-1)사증 발급
③ 만기출국자 중 일시방문 등의 사유로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기일반(C-3-1)자격의 단수 또는 더블사증 발급
④ 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재외동포자격(F-4)사증 발급
시행일은 2012년12월3일(월)부터이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