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공인노무사로서 실무적으로 산재신청시 피재근로자에게 치명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잘 알아두시기만 하셔도 산재 처리시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사고나 질병으로 몸에 부상이나 병이 생기면 반드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의사에게 세부적 사항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발하는 통증이라는 것은 몸이 자신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치거나 병이 생기면 그 즉시 병원에 가야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으면 산재를 담당하는 기관이 이를 치료기간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이 생긴 것을 말해야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바로 의무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판단시 병원에서 처음으로 환자와 면담한 기록을 가장 먼저 검토하여 산재 증거자료의 제1의 우선순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는 자체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므로 이는 치료를 받는 동시에 본인의 유리한 증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병원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병원이 아닌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는 행위는 정상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약국이 아닌 병원으로 가야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간혹 병원비를 이유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치료받는 경우는 특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치료받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산재처리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실례로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람이 바로 병원을 가지 않고 1달이 지난 즈음에 계속 통증이 낫질 않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이 지난 시쯤에 산재로 신청을 하니 근로복지공단이 다치고 바로 병원으로 가지 않은 사실을 의심하였고, 그리고 명확한 증거도 없어 산재 불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로 다친 사람이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불인승이 된 사례도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반드시 소문을 내야 합니다. 옛말에 병은 자랑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주변에 자신의 병을 알려 주위사람의 도움을 받아 병을 낫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산재로 마찬가지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사실이 있으면 사업주나 주위 동료들에게 반드시 발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도움이나 정보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발설이 산재신청시 증거의 단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업재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산재 사실을 극구 부인하는 가운데, 피재 근로자로부터 소문을 들은 동료근로자가 피재근로자를 위해 중요한 증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재근로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경우 반드시 소문을 내어 병 자랑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석주 프로필 :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