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상태바
재외동포(F-4) 자격부여 기능사 자격증 취득 관련 학원 과대광고 주의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11.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북아신문]최근 일부 무자격 학원 등이 등록만 하면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거나, 재외동포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통해 동포들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취득이나 재외동포 자격의 부여는 학원 등록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기능사 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숙고하여 학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학원의 과대광고 등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상담 : 02-837-2540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