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전번 호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피재자 본인은 물론 피재자의 가족들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일단 첫째로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업무상 질병인지 개인질병인지 개인적 판단으로 생각치 말고 먼저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권하는 이유는 업무상 질병인지 혹은 개인질병인지 즉 산재로 승인날 수 있는지 산재로 불승인 나는지를 가장 손쉽게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공인노무사 등 산재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구하는 경우 거의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구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전문가가 정말 법률상 자격을 갖춘 전문가인지 아니면 무늬만 전문가행사를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법률상 자격이 있는 전문가란 공인노무사, 산재전문 변호사를 일컫고 이들을 제외한 자는 법률상 자격이 없는 자이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둘째,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인지 혹은 아닌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산재신청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산재의 가능성이 거의 희박한 경우는 산재신청을 하면 불승인이 날 확률이 많아 헛수고를 할 수 있으므로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낫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무조건 산재신청을 한다”라는 생각이 유리합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손해 볼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신청을 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나, 일단 착수금은 적은 금액만 지불하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간혹 산재 승인의 확률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착수금을 많이 받는 경우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상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다퉈서는 안 되고,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주로 사업주에게 있거나 사업주의 협조를 얻어 자료를 수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허위증거서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산재승인이 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즉 있는 사실에 포커스를 맞춰 자료제출을 하면 산재승인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 주변의 환경을 살핀 후 사업주가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요령도 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관찰하면 이러한 방법도 눈에 띌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중요합니다. 피재자의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 대부분의 동료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업무상 질병을 판단할 때 어떤 한 부분만 보고 산재승인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산재승인을 판가름할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