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영사 면담제, 신원불일치자에 한해 실시
상태바
사증 영사 면담제, 신원불일치자에 한해 실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10.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동북아신문]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사증 영사 면담제는 당분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에 한해 운영한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참고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에게는 단기방문(C-3-1)사증이 발급되니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는 만기출국일로부터 1년 이후 선양한국총영사관에 방문 취업(H-2)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