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매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사증 영사 면담제는 당분간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대상자’에 한해 운영한다고 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였다.
참고로, 신원불일치 자진신고자에게는 단기방문(C-3-1)사증이 발급되니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리고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는 만기출국일로부터 1년 이후 선양한국총영사관에 방문 취업(H-2)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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