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희망자, 영주권 먼저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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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희망자, 영주권 먼저 얻어야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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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는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결합한 '영주자격 전치주의'의 도입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영주자격 전치주의란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이 국적 취득에 앞서서 영주권을 얻어야 하고, 일정기간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춰야 귀화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혼인 상태로 국내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갖고 거주해야 귀화가 허용된다.

국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적취득을 위한 영주자격 보유기간으로 일반귀화 대상자는 5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중 최근 3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다.

 간이귀화 대상자로는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인 자 등이 3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중 최근 2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3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이중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후 4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최근 1년 이상 영주자격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등도 간이귀화에 해당된다.

특히, 한국어 및 한국사회의 이해에 대한 프로그램 등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사회의 문화와 법질서 이해능력을 함양한 경우에는 영주 체류기간을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 보유자에게 해당되는 특별귀화는 영주자격 전치주의 적용이 제외되며 기존처럼 즉시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법무부는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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