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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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와 산재이야기 28
  • 이동렬 기자
  • 승인 2012.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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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주노무사의 실무칼럼

[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된 합의나 공증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끔씩 불편한 몸을 이끌고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몸이 상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합의를 요구해와서 몇백만원 혹은 몇천만원 받아 합의 했는데, 계속 일을 못하겠고 후유증이 생겨 몸이 너무 불편하니 어떻게 해야하나? 회사와의 합의나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도 했는데, 어디가서 알아보니 다시 합의나 공증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 경우 상담을 직접 담당하는 저로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고,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산재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회사와의 합의나 공증을 했더라도 그 합의나 공증에서 받은 보상금은 유효하지만 합의나 공증에 대한 효력은 없습니다. 즉 산재신청을 할 수 있거나 합의금이 작은 경우 다시 회사에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공증에 대한 효과는 일상생활에서 대단히 강력합니다. 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판사가 법정에서 판결한 효력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인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확실하게 약속하기 위해서 공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사건에 있어 합의서의 공증효력은 이와는 다릅니다. 회사와 산재근로자와의 합의로 모든 산재처리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산재근로자외의 국가도 관계되기 때문에 국가를 배제하고 회사가 산재근로자와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공증을 했다가 하더라도 그 공증효력은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산재합의의 공증은 위법한 행위에 대한 합의이므로 효력이 발효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로 무조건 신청하거나 관할노동부에 산재발생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의 합의를 하여 이를 은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합의나 공증은 위법한 행위임으로 이러한 강력한 공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합의서나 공증을 했다고 해서 장애가 남아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애써 외면할 필요없이 가까운 노동법률사무소에 가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불법 합의에 대하여 처리하는 절차는 의뢰로 간단합니다. 첫째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료만 있으면 별어려움없이 산재승인을 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사에서 받은 보상금은 차감된 채 산재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산재처리말고 회사에서 직접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인노무사등의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이 불필요한 다툼을 없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는 보상금보다 합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보상금을 많이 주지않는 경우는 산재로 신청해서 산재보상금을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석주 프로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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