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2012년9월17일부터 올해 11월30일(75일)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올해 8월말까지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시행결과,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체류질서를 바로잡기로 하였다.
이에 본지는 지난 9월11일 오후 2시 위명여권소지자 자진출국 관련 정책설명회에서 이번 정책 출시를 직접 담당한 김재남 사무관과의 대담 중 일부를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주
1)이번 정책의 대상자는?
자진신고 대상자는 2012년 9월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이다. 법무부는 9월17일부터 합법체류 등록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번 정책을 실시한다. 9월11일에 정책발표를 했기에 이날부터 불법체류가 된 자도 이번 정책에 포함이 된다.
2)이번 정책에 제외된 자는?
단속이 되어 보호 중인자, 단속이 되어 강제퇴거된 자, 단속이 되어 출국명령을 받은 자, 강력범,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어 출국을 한 날짜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국규제자, 국익위해 우려자(즉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위명여권 2번 이상 사용한자, 성추행자)등도 이번 정책에 해당이 안 된다. 위명여권 2번 이상 사용한 자란 한 개의 위명여권을 두 번 이상 사용한 자를 말하는 아니고, 홍길동이란 자가 “박길동”, “김길동”…이렇게 남의 이름으로 된 여권을 두 번 이상 사용한 자를 말한다.
물론 현재 불법체류 위명여권자도 이번 정책에 제외된다. 다만, 대상자 가운데 벌금형을 받은 자는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자진신고자는 언제 입국이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4)이번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5)자진신고 절차는?
자진신고자는 9월17일부터 현 외국인등록 상의 주소지 관한 출입국(세종로출장소, 안산출장소 등의 출장소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고 본 출입국사무소로 가아햔다)에 본인이 직접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간단한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출국명령서와 출국확인서를 발급받게 된다. 출두할 때 본인의 여권, 외국인등록증, 중국신분증, 호구부 등을 소지하면 된다. 출국유예기간은 90일이다. 즉 자진신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출국하면 된다.
6) 1년 동안의 출국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자, 결혼이민자 중 임신부, 또는 미성년자녀 양육자 등 명백히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신원소명을 전제로 출국명령 후 1년 간 출국기한(입국규제) 유예를 받은 후에는 출국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서 6개월 지낸 다음 사증신청을 해서 사증을 받고 입국을 한다.
7)2006년 자진출국프로그램에 따라 위명여권 소지자가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받고 귀국하여 1년후에 재입국한 경우 이번에 신고해야 하는가?
그 당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의 처벌을 거쳐 본인 이름으로 된 여행증을 발급받고 출국 후 1년 후에 본인 이름으로 들어와서 합법체류하는 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의심이 된다면 출입국에 가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때이든 그 이전이든 혹은 그 이후이든 위명여권으로 입국한 후 출국하는 과정에서 자진신고든 강제추방이든 위명여권이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절차를 거쳐 본인 이름으로 된 여행증을 새로 발급 받지 않고 나간 자들은 모두 이번에 신고를 하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후에 들통이 나면 강제추방이 되고 10년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8)강제추방이 되서 입국규제를 받은 자가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을 했을 때 이번에 신고를 해도 입국규제를 다시 받는 게 아닌가?
입국규제자가 신분세탁을 해서 입국하여 합법체류를 하고 있는 자는 입국규제를 받은 날부터 현재까지 만 5년이 지났으면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위명여권으로 입국해서 그대로 출국을 하거나 강제퇴거 당한 날로부터 만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만, 이번에 자진 신고를 하고 출국해야 한다. 그러면 입국규제를 1년만 받은 후 정상적인 신분으로 전산추첨이나 초청을 받아 입국을 할 수가 있다.
9)자진출국자가 중국 가서는 어떻게 비자를 신청하나?
6개월 규제가 끝난 시점에서, 새로 발급 받은 제2대 신분증과 호구부, 전자여권, 그리고 출국명령서와 출국확인서를 소지하고 해당 한국총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사증신청을 하게 되면 입국비자를 재발급 받을 수가 있다.
10)여권이 만료가 되지 않으면 중국서는 여권을 재발급 받기 어려운 줄 아는데?
전자여권을 신청해서 바꾸는 데는 무리가 없는 줄 안다.
11)재발급 입국비자의 종류는?
H-2소지자는 3년짜리 H-2비자를 발급 받아 한국에 입국해서 4년 10개월을 체류할 수 있고, F-4나 영주권 같은 비자는 C-3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을 해서 다시 해당 비자를 신청해서 바꿀 수가 있다.
12)자진신고 예약시스템이 있는가?
아직은 없다.
13)국적취득자중 위명여권 사용경력자는?
이들은 이번 정책에 해당이 안 된다.
14)신분불일치로 입국하다 강제 송환된 사람이나 송환이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있는 자들은?
현지신고자에 속하는 이들은 2012년 9월17일부터 2013년3월31일 기간에, 실명으로 된 신분증과 전자여권, 호구부를 갖고 해당 한국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가서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사증을 발급받아 재입국을 할 수가 있다.
현지신고자란,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를 말한다.(2012년9월11일 이전까지, 실제성명으로 입국 거부되어 송환된 자를 포함)
15)위명여권소지가 중국에서 자기 본래의 호구가 없어지고 현재 ‘위명’으로만 게재되어 있는 경우는?
현재의 호구, 신분증을 기준으로 해서 전자여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신고를 할 때 위명이든 실명이든, 중국 당지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호구나 신분증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히 신고를 해야 한다.
16)혹시 조심하지 않아 출국명령서나 출국확인서를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 받거나 확인 받는데 시끄러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에 확인 받는 데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될수록 분실하지 말아야 한다.
17)이번 정책 프로그램에 따라 신고해서 자진출국하지 않고 잡히게 되면 강제추방을 하고 10년 이상 입국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벌이 너무 엄하지 않는가?
어느 나라에서도 위명여권소지자는 엄하게 처벌한다. 이번에 반드시 자진신고를 해서 들어갔다가 떳떳이 자기 이름으로 입국을 하라는 메시지이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