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창세)는 전국 체류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제외)에 2012.9.17.~2012.11.30.(75일)간 한시적으로『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 시행으로 신원불일치자의 체류 동요(動搖) 및 불법체류자로 전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자(강력범, 입국규제자 등은 제외)는 원칙적으로 출국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6개월(입국규제기간) 후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금지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금년 1월부터 국익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시행한 결과, 올해 8월말까지, 과거 국내에서 체류했을 당시의 인적사항과 다른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된 외국인(신원불일치자)은 3,000여 명이고 체류 중 신원불일치자로 확인되어 강제 퇴거된 외국인은 380여 명이다.
현재 국내 체류외국인 중 신원불일치자가 재입국이 거부될 것을 우려하여 출국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신원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게 됐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2012년 9월11일 현재 국내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와 과거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이다. 다만, 현재 입국규제 중인 자, 과거 형사범으로 강제퇴거 된 전력이 있는 자, 국익위해 우려자 등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해 출국명령서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여 출국조치하고 출국 6개월 후 자국에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향후, 법무부는 앞으로 귀화허가 및 체류허가 신청 시에도 ‘지문․얼굴정보확인제도’를 적용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강제퇴거하고 10년 간 입국 금지할 예정이다.
다만, 현지신고자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을 방문하여 국내 자진신고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하여 재입국 을 허용한다.
현지신고자란, 최종 출국 당시 합법체류 등록외국인으로 정상 출국하여 현재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로서 최종 출국 당시와 그 이전 국내 체류 당시의 여권 상의 인적사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자를 말한다. (’12.9.11. 이전까지 실제 성명으로 입국거부되어 송환된 자 포함)
신고기간은 2012.9.17. ~ 2013.3.31.(현지일자 기준)이고, 신고 장소는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이다.
이동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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