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장춘에서 개최되는 동북아투자박람회 기간에 중국과 북한 두 나라는 라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의 설립의 선포하고 10개 합작협의(4개는 정부 간 합작협의이고, 6개는 기업투자합작협의)를 체결했다고 당지 언론 길림신문이 전했다.
중국과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및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제1차 투자설명회가 7일 장춘에서 열린 가운데, 중국과 북한 라선경제무역지대 관리위원회 부주임 리자신은 8월14일 중국과 북한이 연합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 소집 성과를 이렇게 소개했다.
“중국과 조선은 두 나라에서 공동으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라선경제무역구의 총체적구상에 따라 라선경제무역구 관리위원회를 조직 건립했습니다. 따라서 길림성과 라선시에서 공동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사무국, 재정국, 항무사무관리국, 경제발전국, 세무국, 계획건설국 등 기구를 설치하여 주요하게 라선경제무역구 470평방키로미터 구역 내의 개발건설과 관리를 책임집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제정하고 기초시설을 개발건설하며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유치합니다.”
현재 라선경제무역지대에는 합자회사가 218개인데 그중 독자회사가 46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북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 관리위원회 부주임 장지천은 황금평경제지대와 주변지구의 우세에 근거하여 경제지대를 정보산업, 관광문화창의산업, 현대시설농업, 복장가공, 통합적인 상업무역서비스업을 중점으로 한 노동밀집형의 신흥경제구로 건설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북한의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에 따라 경제지대에서는 관세혜택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가공무역, 중개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경제지대에 운송된 물자, 기업의 생산경영에 필요한 물자, 생산된 수출상품, 투자자가 수요하는 사무용품 및 경제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및 기타물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경제지대 기업의 세률은 결산이윤의 14%로 계산하며 격려부문의 기업소득세율은 결산이윤의 10%로 하고, 경제지대내에서 10년이상 경영한 특정기업은 세금감면정책, 면세 등 혜택을 향수할 수 있다.
제2차 투자설명회는 오는 9월말 북경에서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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