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기자=지난 7월24일(화)과 25일(수) 중국 및 일부 국내 언론에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 금강산관광 가능” 기사가 게재되었는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북한 관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의를 요청한다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방북, 북한주민접촉 등 남북 교류에 관한 사항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다”며, “同 법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방북하고자 할 경우 북한방문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북한방문승인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구비서류로는 “방문승인신청서, 인적사항, 사진 1매, 북한당국의 초청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 등)”이며 제출방법은 직접 제출, 또는 인터넷(www.tongtong.go.kr)을 사용해도 된다고 했다.
또, “북한에서 우리 국민의 관광을 허용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상기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법 제27조 제1항 제1호)될 수 있다”며,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등 남북교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중대사관 통일관(010-8531-0684)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저작권자(c) 평화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