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수사증 대상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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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수사증 대상 확대 실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8.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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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지난 8월19일 공지를 내서 한국 또는 OECD국가를 1회 개별관광으로 방문한 자로서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의 순수관광(C-3-2)  복수사증을 발급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제주무사증 입국, 단체관광, 보증개별관광 자격으로 입국한 자는 제외)

구비서류는 선양한국총영사관 홈페이지 ‘영사업무’-‘사증’-‘사증종류별 구비서류-3-12. 한국 다차 방문자 등에 대한 복수단기사증"을 참고해서 제출하면 된다.

시행일은 8월 13일(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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