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에서는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 자격으로 재외동포(F-4) 사증 신청 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의 원본은 불요하니 사본만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공지하였다.
단, 고등교육학력증명서 제출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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