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의 제적이 한국에 있는 동포가 만 3년 간 정상체류를 하게 되면 국적취득신청을 할 수 있기에 그는 목마르게 3년을 기다리며 일을 해왔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비자연장을 하러 가니
요해에 의하면,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현 출입국법에 의하면 만 3년 간 정상체류 자들의 귀화조건을 입국해서부터 날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증신청 일부터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만 3년을 정상 체류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즉 며칠이 모자라도 모자라게 되어 있다.
이는 당국이 죽은 틀을 만들어놓고 동포들이 쉬이 덫에 걸리도록 하는 규제임이 분명하다. 정말 치사한 사흘인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법규는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에 제출하여 3년간의 자격요건을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니 2년으로 줄여달라고 건의,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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