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6월25일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 등 대한민국에서 단순노무분야에 취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2012년 8월 1일 부터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와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국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도 2012년 8월 1일 부터는 외국인등록 신청 시비전문취업(E-9)자, 선원취업(E-10)자, 방문취업(H-2)자(기술교육생 포함) 등은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특별공로 동포 및 국익증진 동포, 방문취업자격 신청 동포 중 60세 이상자"등은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서류에는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국적국 내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 및 자필 로 기재한 건강상태확인서 등이다.
범죄경력 확인 결과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전과가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종전에는 외국인이 영주권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액투자자·우수인재·특별공로자 등을 제외한 영주권 신청자의 해외범죄경력도 확인할 예정이다.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강상태 확인 대상과 확인 질환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회화지도강사, 유흥업소종사 연예인, 단순노무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를 취업가능성이 있는 방문취업동포로 확대하고, 검진항목도 현재 감염병 위주에서 마약검사 및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등 건강상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단순노무종사자는 우선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할 때 자필로 기재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국내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강진단서 확인 결과, 비자신청 시 제출한 “건강상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거나 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 원칙적으로 출국명령을 할 예정이나, 질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제3자에 대한 감염위험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예정 서약서”를 제출받은 후 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특히, 결핵 확진자(결핵의심 포함)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치료 및 관리하도록 하며, 추후 체류기간연장 신청 시 치료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범법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해외로부터 유입된 감염원의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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