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산재신청은 원칙적으로 누가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재 사고가 났을 때 산재 신청은 근로자 소속의 회사가…, 혹은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알고 계신 것이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산재는 피재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산재사고가 났을 때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로자 본인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신체 일부분이 훼손되거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산재는 업무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로하는 최일선의 구제책입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해주거나 병원이 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단 산재신청을 할 때 회사에서는 피재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증거표시로 서류에 날인(도장)을 찍어 산재로 인정한다, 라는 표시를 해주는 도움이 필요하고, 병원에서는 주치의 소견을 받아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막말로 피재근로자의 확인절차 없이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지만, 회사나 병원이 피재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 하려는 의도를 갖고 행동을 할 경우에도 피재근로자는 충분히 산재신청을 순조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산재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 날인거부사유서를 형식에 구애 없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며, 병원에서 주치의 소견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의료관련법에 따라 병원과 의사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피재근로자는 다른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둘째로 산재는 일을 하다가 다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진 않습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업주에게는 원칙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쳐도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노동법상 보호의 영역밖에 있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안에 산재보상법이 있으며, 모든 노동법은 근로자의 보호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업주는 다쳐도 본인이 돈 내고 치료받아야 합니다. 단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미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내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왜 유독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가 제때 처리가 되질 않고, 또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합의로 처리하는 유형이 많은 업종이 건설업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건설업은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위험한 업종입니다. 산재사고 분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기업수 대비 사망사고도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산업안전에 대하여 정부도 알고 있고,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의 큰 아픔이요, 가족 공동체를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으로 경제적 손실 등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설업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건설에 입찰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이러한 입찰제한 제도가 유독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떤 경우는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입찰제한이 있으면 건설회사는 일감이 줄어들어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어 재무적 위험에 빠질 수 있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해도 되도록 이를 숨기고 근로자에게 돈도 조금 주고 합의를 하는 나름 효율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재근로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쳐서 골병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사고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상한 피재근로자 본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취사선택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냉정하고도 지능좋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장난에 속아 본인에게 본인이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도움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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