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폭 등 (강)폭력 범죄 종합대책 마련
중국동포 법규 교육 지속적으로 강화
[서울=동북아신문]서울지방경찰청(김용판 청장) 외사과는 “외국인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가이드” 책자 발간을 계기로 “외국인 (강)폭력 범죄의 최근 경향, 대상관서(이하 추진대책), 총력 대응체제 구축, 집중단속 실시, 재범 위험자 사후 관리 및 피해자 보호 철저, FTX 상시화, 특별 단속, 예방 활동 실시, 민경 협력 강화, 입체적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한국내 법규 교육 강화” 등 내용으로 지난 6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어울림홀에서 ‘중국동포 언론사 대표 및 단체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외국인들에 대한 범죄예방에서 동포 언론사와 단체들의 책임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로 협조하여 국내 체류 동포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국인들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살아 갈 수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주최측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살인, 강도, 폭력 등 5대 외국인 강폭력 범죄는 전체 외국인 범죄의 38.5%이며 그중 폭력범죄가 대부분 차지하는데, 중국인이 전체 5대 외국인 범죄의 63.8%로 외국인 폭력범죄의 69.3%이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주폭, 주취상태 범죄는 내국인보다 높은 편으로 폭력범죄의 주취율의 50.7%으로 나타나는데, 주폭은 많지 않으나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웃이나 주점 등에서 행패부리는 주폭은 상대적으로 많다”며, “외국인 폭력배나 외국인 폭력범죄는 지속 증가하여 대부분 주취중 사소한 시비로 인한 우발범, 출산지역별 규합이나 각종 이권다툼에 간여하는 소규모 폭력배가 일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력권 확립 및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외국인 주폭, 폭력배 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최측 간부가 지적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중국동포단체장 및 언론사 대표들은 “우리 동포들도 이제는 자각적으로 한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며 “법제의식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고, 또 “사소한 사건 같지만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이런저런 법을 범했을 경우의 처벌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경찰청(김용판 청장) 외사과는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동포사회의 안정과 동포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글 이순희 기자/ 사진 영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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