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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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만든다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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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필요

[서울=동북아신문]‘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5월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정부입법으로 외국 인력, 결혼 이주자,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이 추진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독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2006년부터 인종, 혈통, 종교, 장애, 고용 등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평등대우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2010년에 ‘평등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협의하고, 6월 4일 열리는 정부의 제2차 중장기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법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문화인 차별금지법’을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와 권고 수준으로 시작해 과태료와 벌금 같은 실질적 사법조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외국인력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낮추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라고 말한다.

기재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와 귀화 외국인이 꾸준히 국내에 유입될 경우 2030년에는 외국인력 300만 시대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40만명, 결혼 이주민도 21만명을 넘어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아시아 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포용하는 성숙한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차별금지법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필수적인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인종차별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역량과 잠재력을 발휘해 지속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독일 등 평등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법 제정 당시 평등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소송대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회통합으로 갈등 비용이 감소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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