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5월9일에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및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 선발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발표하였다.
기술교육․방문취업 사전신청대상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로서 25세 이상인 중국동포이다. 2011년 11월15일-12월15일 신청자 중 추첨 대기자는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기존 자료 그대로 인정이 된다.
접수기간은 2012년5월14일(월)12:00부터~2012년6월10일(일)12:00까지이며 인원제한은 없다.
법무부는 또 매년 2회 정도 선발 前에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진해하며, 신청 시 신규입국 방식 3가지중 (①기술교육 ②방문취업 ③기술교육․방문취업) 1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한국어시험 합격자(13~16회, 18~19회)도 반드시 신청해야 추첨대상에 포함이 된다.
신청 연령은 방문취업은 2012년6월15일 기준 만25세 이상, 1987년6월15일 출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1)기술교육은 2012년6월15일 기준 만25세~만48세인데, 1963년6월16일부터 1987년6월15일 출생까지이다.
방문취업(H-2)체류자격 소지자 및 방문취업 재입국 대기자는 신청 대상이 아니며, 불법체류 중인 사람은 자진출국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입국규제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가 없다.
2)선발인원은 총 4만명인데, 2012년 하반기 기술교육 대상자 2만명, 2013년 상반기 방문취업 대상자가 2만명이다.
선발방식은 기술교육 및 방문취업 대상자 모두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선발을 하며 위 ①, ③그룹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 후, 기술교육 추첨에서 탈락한③ 및 ②그룹 신청자를 대상으로 방문취업 대상자로 추첨을 한다. 기술교육과 방문취업을 같은 날에 추첨하며, 기술교육 대상자로 추첨된 자는 방문취업 추첨대상에서 제외된다. ①기술교육에는 기술교육으로만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만48세)만 해당된다. ※ 기술교육(6주) 수료 후 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준다. ②방문취업은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 이상)를 가리킨다. ③기술교육․방문취업은 기술교육 또는 방문취업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자(만25세~만48세)이다.
전산추첨 예정일은 2012년6월15일(금)인데, 추첨일 변경 시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전산추첨 직후 당첨 여부를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
3)사증발급 등 절차는 아래와 같다.
방문취업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방문취업(H-2) 복수사증을 신청한다. ※ 2013년 1월부터 6개월간 순차적으로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기술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공개 전산추첨 시 결정된 개인별 “사증발급 신청시기”에 맞추어 재외공관에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을 신청한다. ※기술교육 시작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체류기간이 7주(49일) 미만인 경우 기술교육등록이 불가하므로, 입국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기술교육에 등록해야 한다. 입국 후 기술교육 시작 전날까지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에 기술교육 등록해야 한다.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www.oktsg.or.kr) 홈페이지에서 기술교육직종 및 지역별 교육기관 현황을 참고하고, 원하는 직종과 교육기관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교육 과정(6주)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기술교육지원단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방문취업(H-2)체류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사증신청 서류로는 여권, 동포입증서류(거민신분증 등), 사전신청 접수증(또는 당첨결과 출력물), 사진, 수수료 등이다.
법무부는 방문취업․기술교육 신청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접수기간이 약 1달 동안이 되니 첫 주는 신청자 폭주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접속을 자제하고, 입국을 희망하는 동포만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11년 선발자 중 약 30%가 미입국)
기존 신청자 중 이미 추첨에서 선발된 사람은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사증신청 기간이 경과한 사람 중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신청자는 반드시 여권번호 입력하여야 하며, 여권번호 등 각 사항별 입력사항이 허위인 경우 추첨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사증발급 신청 시 사전 신청한 여권번호 등이 다를 경우 추첨이 되어도 사증발급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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