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의 발급절차 간소화와 발급기간 단축을 위하여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에 앞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증발급대상자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한 후 사증의 발급여부를 결정하여 발급하는 공문서로서 일종의 사증발급을 확인하여 주는 문서입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은 자는 여권과 사증발급인정서만을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재외공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심사없이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되므로 사증발급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을 발급받으면 그 효력은 사라집니다.
사증과 사증발급인정서의 관계
사증은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재외공관에 신청하며, 사증발급인정서는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초청인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의 내용에 따라 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증은 산업연수(D-3) 및 비전문취업(E-9)을 제외한 30개 체류자격에 대하여 재외공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발급인정서는 외교(A-1), 공무(A-2), 협정(A-3), 일시취재(C-1), 단기상용(C-2),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국인의 경우 단기취재(C-1) 내지 단기취업(C-4), 방문동거(F-1), 결혼동거(F-2)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