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최초, DAS법률비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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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최초, DAS법률비용보험 출시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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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DAS법률비용보험(주) 회사가 신형의 법률비용보험상품을 내놓았다. 이 회사는 독일에서 설립된 80년 전통의 전문법률비용 보험사로서 아시아 최초로 대한민국에 진출하여 현재 이 상품을 판매 중에 있다.

이 회사는 “부자든 가난한자든, 강한 자이건 약한 자이건 간에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며, “DAS법률비용보험은 어렵고 힘든 고객님들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고 고객 여러분 모두가 법적으로 차별 받지 않고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이 고객님들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줬다면, 법률비용보험은 고객님들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개인용으로 월 26,390원 (1-4항)인데,

1) 가족생활 권리보호 (등본등재가족/직계존비속/직장인자녀제외),

2) 생활용부동산 권리보호,

3)일상생활도로교통 권리보호(사용차량),

4)법률상담(년 10회)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용(회사): 사업권리보호+사업용부동산 (직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보험료변동), 비지니스리갈케어(대표이사+회사): 대표이사개인 + 회사(종업원수/보험료변동) 등이 포함된다.

상품별 상세 보장하는 손해 및 보장내역에는, ①소송을 통한 분쟁의 해결시 소요비용(1심- 3심, 패소비용), 변호사선임료(사고당 5천만 원, 법률상담, 소송의 경우 년간 1회), ②소송에 의하지 않는 분쟁의 해결시 소요비용: 분쟁해결가능성조사, 조정, 중재, 서비스③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 방문상담, 전화, 인터넷, 서면 서비스 등이다.

개인형에는 생활용부동산+소유차량+가족(등본/직계존비속)등이 있는데

①손해배상 권리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②계약 및 소유권 권리보호: 개인적 필요에 의한 일상생활의 계약 및 소유권분쟁

③형법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④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⑤법원에서의 세금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 관련 분쟁

⑦노동법 권리보호 : 고용 계약에 관한분쟁

⑧학교 권리보호 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및 대학의 관리주체와의분쟁

⑨피해자 권리보호: 형사폭력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

⑩사회권리보호: 사회보장관련분쟁

⑪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어 법률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사업형(회사): 사업권리 보호+사업용부동산(직원의 총급여액에 따라 보험료변동)

①사업권리 보호: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인적 및 재산상의 손해배상청구

②보험계약권리보호: 보험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분쟁

③형법권리보호: 과실로 인한 형법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④행정규정위반 권리보호: 행정적 규정 위반의 고발로부터 방어

⑤노동법 권리보호: 고용 계약에 관한분쟁

⑥법원에서의 세금권리보호: 법원에서의 세무관련 분쟁

⑦행정권리보호: 행정기관, 정부기관 및 법원에서의 분쟁

⑧사회권리보호: 사회보장관련분쟁

⑨법률상담: 상기 각호와 관련된 권리, 의무관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임박

비즈니스 리갈케어 (개인형+사업형 혼합상품): 대표이사 개인+회사

개인형 상품: 생활용부동산+사용차량+가족(등본/직계존비속)

*종업원수 (1-3명, 4-6명, 7-10명): 보험료 변동

이상 DAS법률비용보험(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지로 연락주시기 바란다.

상담문의 : 02-837-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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