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한국총영사관은 현재 일부사증에 대하여 제2세대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제2세대 신분증 원본 제출 사증을 확대하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길 바란다는 공지를 냈다.
신분증 원본 제출 대상 :
기존
- 고령동포 대상 복수사증(F-1)
- 재외동포 사증(F-4)
- 방문취업(기술교육)당첨자 대상 사증(H-2-5)
추가
-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C-3-1, 복수)
- 제조업 등 장기취업 방문취업(H-2) 소지자의 가족(C-3-1, 복수)
-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가족(F-1, 복수)
- 방문취업(H-2) 대상자
시행일 : 2012. 4.2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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