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주관하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최우수 팀에게 300만원(1팀), 우수팀에 200만원(1팀), 장려팀에 100만원(3팀), 입상에 50만원(5팀), 참가자팀에게는 30만원(5팀)의 장려금을 준다는 방침이다.
예선은 5월 13(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제1회의실(신관4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 사람은 전국 다문화가족(1~5가족 사촌이내의 팀)으로 거주지의 제한 없으며, 결혼이민자(부부)를 중심으로 직계(존・비속) 및 사촌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다.
다문화가족이란 1)「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가리킨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국적으로 구성된 가족은 응모자격이 없다.
각 가족에게는 결혼이민자가 반드시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 3가족 팀구성 출전시 가족당 결혼이민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므로 결혼이민자 총수는 3명이다.
전년도 수상자 및 가족 또는 팀에 판매목적으로 음반을 발매한 가족 구성원이 포함될 경우 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된다. (추후 허위로 인한 입상 가족팀에 대해서는 입상 취소, 시상금 회수 조치)
접수기간은 4월25(수)~5월4일(금)18시까지이다.
방문, Fax, E-mail, 우편 ※ 우편은 5.4(금) 소인분까지 유효
참가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처 주소 : 우)442-78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가(매산로 3가)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 Fax : 031-8008-3989
- E-mail : song2012@kg21.net
(우편, Fax, E-mail 송부 후 접수 확인 ☎ 031-8008-3354)
※ 우편, Fax, E-mail 제출시 도착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신청서다운 및 세부사항
-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공고/소식 →
제2회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안내 참조
-제출서류 : 신청서(별첨1) 및 다문화가족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공통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자(사촌이내) :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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