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규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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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14)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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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1) 자진출국을 할 경우 입국규제가 없어지는 경우(중국에 갔다가 바로 재입국 가능)

  

  (1)불법체류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불법체류기간이 3년 이하인 조선족동포(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이

     호적 등의 문서로 확인된 자)

 

  (3)한국인과 혼인한 외국국적배우자

 

  (4)17세 미만 및 60세 이상자

 

  ※단, 밀출입국자, 위변조여권 등 행사자, 허위초청자 및 알선, 교사, 방조 관련자는 제외

 

  2) 입국규제가 1년인 경우(중국에 갔다가 1년 만에 재입국 가능)

    3년 이상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과거에는 입국금지를 3년에서 5년까지 하였으나

    앞으로는 입국규제를 1년만 하도록 하였다.

 

 ※단, 자진출국이 아닌 강제퇴거의 경우 과거와 마찬가지로 자기비용으로 출국할 때 3년,

   국가비용으로 출국할 때 5년의 입국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1)입국규제가 없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동포는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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