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힌 분 중 일시보호해제(일시풀려남)가 가능한 경우
1)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생명에 위협이 되는 발병으로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산재보상의 심사청구중인 자
3) 천만원 이상 액수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단, 대리 소송인이 없어 본인이
반드시 소송해야 하는 경우
4) 천만원 이상의 전세금을 있고 받아야 하는데 대리인이 없는 경우
5) 천만원 이상의 임금체불 있는데 본인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
6) 산재치료를 받고 있는 자
※다만 이 모든 경우에 이 사항을 증명할 증빙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이면서 보증금을 천만 원까지 낼 수 있어야 보호일시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증금은 5백만원상당이었으나 동포들이
5백만원을 낸 후에는 도주하여 최근에는 보증금 액수가 천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시보호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1) 선박등 운송수단을 제공해서 불법입출국을 알선한 자
2) 지난 5년간 강제퇴거 등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위변조여권 소지자나 입출국국자
4) 밀 출입국을 한 자
5) 에이즈에 걸렸거나 마약류를 관계한자
6) 마약중독자
7)테러리스트
8) 한번 일시보호해제를 받고 도주한 적이 있는 자
9) 조사, 보호 중 폭행, 손괴, 시위단식, 자해행위를 한 적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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