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불임금이 3년을 지났을 때 ,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재판을 해야한다.
2) 재판은 민사(‘돈을 받아 달라’)와 형사(‘그를 처벌해 달라’)로 나뉘는데
돈 문제는 법원 사과에 신청해야 한다.(2000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으로
2달 후에 판결)
3) 한국의 재판제도는 중국과는 달라 재판에 이겨도 이행명령은 하지만 돈을
받아주지는 않는다. 이점이 어려운 점으로서 재판에 이긴 후에도 또다시
강제집행(마지막은 경매)을 신청해야 한다.
4) 재판신청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하며, 서류작성은 법원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5)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므로 교회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6) 재판 준비에 꼭 필요한 것은 피고의 주소, 본인 여권,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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