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제(9)
상태바
재판문제(9)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2.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조선족동포들을 위해 한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재 편찬했다. 될수록이면 동포들의 생활 구석구석을 안내하고 저 애 썼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문의사항 은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란다.

 

1) 체불임금이 3년을 지났을 때 , 빌려준 돈을 주지 않을 때,

   사기피해를 입었을 때 재판을 해야한다.

 

2) 재판은 민사(‘돈을 받아 달라’)와 형사(‘그를 처벌해 달라’)로 나뉘는데

   돈 문제는 법원 사과에 신청해야 한다.(2000만원 이하는 소액재판으로

   2달 후에 판결)

 

3) 한국의 재판제도는 중국과는 달라 재판에 이겨도 이행명령은 하지만 돈을

   받아주지는 않는다. 이점이 어려운 점으로서 재판에 이긴 후에도 또다시

   강제집행(마지막은 경매)을 신청해야 한다.

 

4) 재판신청은 피고 주소지 법원에 해야 하며, 서류작성은 법원 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5) 변호사에게 맡길 수도 있으나 변호사 수임료가 비싸므로 교회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6) 재판 준비에 꼭 필요한 것은 피고의 주소, 본인 여권, 차용증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