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 호에는 중국동포분들께서 산재 실무상 많이 궁금해하시는 간병급여와 장해급여 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쉽게 간병이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의미가 '병든 사람을 돌본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곧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 옆에 가족이나 간병인이 재해근로자가 식사하거나, 화장실을 갈 때 몸이 불편하여 어려움에 직면하므로 이를 보조하여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사적용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행위를 일반사람들도 '간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법에서의 간병급여는 현실적 의미와 딱 맞지 않습니다. 간병급여란 산재로 치료를 받은자 중에서 치료가 종료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의 종류에는 상시간병급여와 수시간병급여 2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상시간병급여 기준은 38,240원이고, 수시간병급여 기준은 25,490원입니다. 그리고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을 자격이 있을려면 치료 후 상당한 장해가 남아야 됩니다. 이때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아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2007년부터 동일하고 오른적이 없습니다. 막말로 현실적 간병비에 비하여 너무 터무니없게 적습니다. 둘째 두눈, 두팔, 두다리 등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정신이나 신경에 장해로 인하여 개인적 용무를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적용하여 너무 그 기준이 좁습니다. 따라서 간병급여는 크게 장해가 남은 재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적 산업재해로 간병급여를 받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아신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전 호에도 한번 언급드린 장해에 있어 이번호에는 2개 이상의 장해가 중복될 때 이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가 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간이 중에 받던 휴업급여(월급명목, 월급의 70%)를 다 받은 경우 그 이후 장애상태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하여 팔, 다리, 머리, 허리 등 다발성 재해를 입어 장해가 다발적으로 남는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우선 첫째 가장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 둘째 5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3개 등급 인상하고, 8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2개 등급 인상하며, 13급 이상의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인상합니다. 예를 들어 8급과 13급 장해가 있는 경우 1개 등급 인상이 되므로 최종 장해 7급이 되는 것입니다. 장해에 대하여 중요하게 한 말씀드리자면 여러 부분에서 장해가 많이 남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본인 손해라는 것입니다. 장해가 중복되어 보상받는 경우 실제 계산하여보면 부분적으로 보상받는 것보다 보상금액이 훨신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다치더라도 다발적으로 다치면 본인 몸만 골병드는 꼴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안전입니다. 본인이 예방하는 것이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2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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