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2012년에 들어 과거에 위명여권으로 입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위명여권이지만 합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이 단속이 되어 출국했다 입국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가거나 국내에서 체류연장을 하러 갔다 단속이 되어 강제 추방되고 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서울조선족교회와 '조선족의친구들'은 법무부를 향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청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자 한다. 위명여권 소지자나, 이로 인한 입국불허자인 경우(친인척 대신 가능) 서울조선족교회를 찾아와서 청원서명을 하거나 전화연락을 바란다. 청원자의 신분은 노출이 안 되도록 철저히 보장해드리며, 관련 정책이 나오면 즉시 안내를 해드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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