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호적제도의 개혁과 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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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호적제도의 개혁과 그 방향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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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중국 길림신문에 따르면, 23일 국무원판공청은 ‘호적관리제도개혁을 적극적이고 타당하게 추진할 데 관한 통지’(아래 ‘통지’ 약칭)를 발표, 앞으로 “호적이전에서 분류정책을 실시하는데 현급 시, 지구급 시, 직할시 입적조건이 다르며 입적난이도도 다르다”고 전했다.

 이 ‘통지’에 따르면 현급시 입적이 상대적으로 쉽고 직할시 입적은 계속 ‘합리적으로 통제’한다고 전했다.  

현급시 시내구역, 현인민정부 소재지 진과 기타 진에서는 안정된 직업이 있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임대포함)가 있으면 본인 또는 공동 거주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는 당지에서 상주호적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도시종합적재압력이 큰 지방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의 범위, 연한과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임대포함)범위나 조건 등에 구체적인 규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통지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로 장기적으로 당지에서 근무하고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에 대한 입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구(區)를 설치한 시(직할시, 부성급시와 기타 도시 포함되지 않음)에서 합법적인 안정된 직업이 있고 만 3년 근무했고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임대포함)가 있으며 국가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한지가 일정한 연한에 도달했을 경우, 본인,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 미혼자녀, 부모는 당지에서 상주인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중서부지역에서는 당지실제에 맞추어 적당하게 직업 연한의 요구를 풀 수 있다. 도시종합적재압력이 큰 지방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직업의 범위, 연한과 합법적이고 안정된 거주지(임대포함)의 범위나 조건 등에 더 엄한 규정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대 당지에서 근무하거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인원들에 대한 도시입적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 사회보험에 참가한 구체적인 연한은 당지인민정부에서 제정하며 성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직할시, 부성급시와 기타 대도시의 인구규모를 계속 합리적으로 통제하며 현행도시입적정책을 진일보로 완벽히 한다.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일 경우 인구규모를 계속 통제하며 베이징 시에서 근무하는 농민공을 베이징의 새로운 시민으로 하며,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농민공을 베이징호적에 입적시키는 제도를 내온다고 한다.

 ‘통지’는 농민의 주택지사용권과 토지 도급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현 단계 농민공이 도시에 입적한 후 주택지와 도급 맡은 경작지, 림지, 초지 포기여부는 반드시 농민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강제 혹은 변동강제로 회수해서는 안 된다. 농민도시입적에서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해야 하고 농민의 목전 이익과 장원한 생계를 충분하게 고려해야 하며, 실제를 탈리하고 강박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

 중국정부는 1980년 10월 호적이전에 대해 지표와 정책상의 두 가지 통제를 실시하고, 1984년에 국무원에서는 농민들이 자체로 식량을 해결하고 도시에 진출하도록 허용했으며, 1997년부터 소도시에서 호적제도개혁 시점을 진행했다. 2001년 3월 30일 국무원에서는 공안부의 ‘소도시호적관리제도개혁에 관한 의견’을 비준하고 하달했는데, 이로부터 소도시호적제도개혁이 전면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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