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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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라!”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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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국인교회 등 시민단체들 서울출입국 앞에서 시위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현재 출입국당국은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가정 폭력 등으로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국제결혼피해여성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서울중국인교회(담임목사 최황규)와 이주여성인권센터(대표 한국염), 서울조선족교회(담임목사 서경석, 인권소장 이호형)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16일(목)에 이어, 23일(목)에도 서울출입국 정문앞에서 데모를 이어갔다.

이날 데모에 나선 국제결혼피해여성들은 차례로 “▲남편 사망의 경우 체류불허, 가정폭력의 피해자 체류불허, ▲인신매매 희생자(이주여성 역사상 최초의 헌법소원 승소)의 체류 불허 및 심각한 인권침해, ▲면접권자 체류불허 및 일 못하는 체류자격 불허, ▲공인여성단체를 통해 체류하던 여성의 체류불허”등 사례들로 하나하나 증언을 하면서,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국제결혼피해자들이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마땅히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할 출입국당국이 법을 무시하고 피해자들에게 체류연장을 불허하여 심각한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살펴보면, 국제결혼이 시작되던 초기 국적법 미비로 인하여 외국인여성가출 등 한국남성들의 피해가 컸다. 그래서 한국남성과 2년 이상 동거해야 국적신청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을 새로 개정, 그러나 그후로는 남편의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생활을 할 수 없는 외국여성들이 많아졌다.

이에 서울중국인교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은 조선족 여성들의 사례를 모아 당시 김대중 정부 시절 민주당의 김경천 국회의원에게 안을 제출하였고, 김 의원은 곧 국적법 개정안을 만들어 2003년 2월 30일에 국회에 통과시켰으며, 그 법은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때로 부터 2년 동거를 못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을 경우 국제결혼이민여성들은 법적 보호(체류연장 등)를 받게 되었다.

현재의 개정국적법 관련 조항을 보면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명시, 따라서 ”이 법에 따라 2년 동거를 못하더라도 남편의 폭력, 학대 등으로 혼인이 파탄 난 여성, 남편의 사망 등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체류연장이 되고 국적신청도 할 수 있었지만, 대략 2-3년 전부터 전국의 출입국관리소가 이 법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신민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담임목사(오른쪽)와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터 소장 이호형 목사(가운데)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예로, “헌법재판소가 위장결혼무죄로 선언한 모 중국여성의 경우 마사지업소 사장과 한국 남성이 짜고 돈벌이를 위해 이 여성을 데려와 마사지업소로 넘긴 인신매매 사건”을 봐도,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기에 법에 의해 결혼피해자로 보호해 주어야 마땅하나 관할 서울출입국관리소는 이 여성을 보호하기를 거부했다”고 지적,

또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이 남편의 귀책사유로 가정파탄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해면 판결이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이든 판사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결 또는 위자료 등으로 명시하게 되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여 외국인 혼인 피해자에게 체류연장을 해주야 하는데 서울출입국관리소는 ‘가짜’가 많다거나 판사의 판결이 엉터리라거나,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등의 이유를 대면서 자의적으로 체류연장을 불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증언으로 나선 30대 후반의 중국인남성은 “법원에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한국여성이 가지도록 했으나, 자기한테는 한 달에 두 번 면접권을 가지도록 판결했다”고 하면서, “출입국이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아 귀국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하며, “출입국에서 중국에 갔다가 오라고 하나 입국 사증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고, 또 왔다가 금방 돌아가야 하는 처지이기에 경제적으로도 허락이 안 되니 이는 내가 아이와 생리별을 하고 완전히 남인 것처럼 살라는 것이 아닌가?”고 항변하였다.

이외도 시민단체들은 “예전에 공인여성단체가 확인해 체류연장을 하던 건도 갑자가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며, “이 제도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제결혼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다”면서, “2006년 4월 26일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무총리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4회 국정과제회의’를 개최하여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하였는데, 이 지원대책 항목 2를 보면 혼인파탄 입증 책임 완화라는 내용이 있다. 즉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서류를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하였다.

때문에 이들 시민단체들은 “우리는 이런 일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부득불 국제결혼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고 데모의 정당성을 밝혔다.

연이언 두 차례의 시위에 KBS 및 SBS 등 방송국과 한국일보, 서울신문 등 언론매체 기자들도 와서 현장을 취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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