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길림성 염가임대주택 신청 4가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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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길림성 염가임대주택 신청 4가지 조건
  • [편집]본지 기자
  • 승인 2012.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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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길림넷 2012-02-21] 일전, 중국 길림성주택과 성향건설국에서 요해한데 따르면 해당 규정에 따라 렴가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4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고 공지하였다.

1. 당지에 2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2. 성향 상주호구가 있어야 한다. 

3. 가정 인구당 수입이 당지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성향저수입가정의 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4. 가정 인구당 거주면적이 당지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성향주택곤난 가정의 표준에 부합돼야 한다. 원유의 경작지를 잃고 성향에 10년이상 거주한, 가정 인구당수입과 인구당 거주면적이 당지 인민정부에서 확정한 표준에 부합되며 거주지증명이 있는 농민가정은 당지 성향저수입 주택곤난 가정의 보장대우를 향수한다.

 염가임대주택 신청절차:

1. 신청인이 거주지의 가두판사처에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2. 가두판사처에서는 신청을 접수한 15일에 신청인의 가정수입, 주택 등 상황이 규정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초심의견을 제기하며 초심에서 합격되면 당지에서 15일 공시한후 현 혹은 구(시)주택보장부문에 신청한다.

3. 현 혹은 구(시)주택보장부문에서는 자료의 요건에 대해 대조점검후 순서에 따라 동급 민정부문에 전달한다.

4. 현 혹은 구(시) 민정부문에서는 주택보장부문에서 전달되여온 해당 자료를 30일내에 신청인 가정의 수입상황이 규정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기하며 현 혹은 구(시) 주택보장부문에 반영한다.

5. 현 혹은 구(시)주택보장부문에서는 민정부문에서 전달되여온 해당 자료를 접수한 30일내에 신청인의 주택, 거주 상황이 규정조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심사의견을 제기한다. 그리고 심사에 합격된 가정을 당지 정부 혹은 부문 사이트에 7일간 공시한후 조건에 부합되는 가정을 렴가임대주택 보장대상으로 삼고 통일적인 등기를 하여 순번대기에 참가시키며 사회에 순번대기순서를 공개한다.

6. 심사를 거쳐 규정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현 혹은 구(시)주택보장부문에서는 응당 3일내에 신청을 접수한 가두판사처에 서면으로 통지하며 가두판사처에서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리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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