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선양주재 한국총영사관 공지에 따르면 매주 목요일 실시하던 사증 영사 면담제를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하니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1. 최근 2개월 이내 사증 불허자의 면담을 제한한다. 사증불허자가 동일 목적의 사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불허일로부터 2개월 이후 면담이 가능하며,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면담을 신청하면 가능(면담 시 신청서류 지참)하다.
2. 결혼 이민(F-6) 사증 면담을 제한한다. 결혼 사증은 통상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실태조사 의뢰 등 신중한 심사가 요구되므로 면담을 제한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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