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상태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 동북아신문 기자
  • 승인 2006.01.2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법무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