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산재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행하는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체불된 임금을 사업주가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때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된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의 법적 근거는 임금채권보장법입니다. 이 체당금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등을 못주게 되면 근로자는 상당한 경제적 위험에 처해지게 되는데,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가족도 부양해야 하는 등 꼭 필요한 돈이 없어 사회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을 국가 즉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지급은 사회적, 경제적, 복지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불된 근로자들에게는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체당금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지만 지급하기 전의 모든 조사와 체당금신청 업무는 사업장관할 노동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을 확정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둘째 체당금은 체불된 모든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건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면 사업주가 또는 법인이면 법인 재산이 없어야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으로 회사가 사업이 어려워 체불된 임금이나 체불된 퇴직금이 많이 있지만 사업을 살려보겠다고 계속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이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고 또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합니다.
셋째 근로자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쉽게말해 본인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 1년 이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기간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준다, 또준다 하면서 계속 미루는 경우 마냥 기다리지 말고 6개월후부터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장말을 믿고 계속 기다리는 경우 본인의 권리를 영영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넷째 국가가 지급하는 체당금은 밀린임금 모두 다 지급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 짜르듯한 한계가 분명 있습니다.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임금과 3년 이전 퇴직금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30세 미만은 최대 150만원, 30세이상 40세미만은 최대 240만원, 40세이상 50세미만은 260만원, 50세이상은 21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36세인 근로자가 2010년 3,4,5,6,7월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이 체불되어 체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240*3=720만원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며, 나이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다른 이유는 일정수준의 나이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통계적인 이유로 40대에게 특별한 배려를 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체당금 상한액보다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상한액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다음에 계속)
유석주(劉錫柱) 프로필
현, 한일공인노무사사무소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2011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산업재해, 체당금,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규칙, 연봉제설계 등의 실무사건 상담.
연락처 :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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